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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조전]아동학대예방의무신고

작성일 : 2004.01.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05









[협조전]아
동 학 대 예 방 의 무 신 고



    1. 귀하(과)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2003.12.22부분개정)"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은


    3.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는 진료
    중에 일반적인 의학적 평가절차에 따른 병력청취 및 진찰, 검사
    등의 결과로 하여 "아동학대"의 의심이 계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보건복지부 가정. 아동 복지사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관계 법령 내용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4. 5. 6. 7. 8. 9.항 - 이하생략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신 고 처 : 아동학대 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수사관계기관.
    범죄예방센터 (국번없이 112)         


    □기타문의전화 : 총무과
    서무계☎ 구내 201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