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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센터

뇌사자 장기 및 조직 기증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시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뇌사기증자(Brain death donor)로서 의학적인 뇌사상태의 확인을 거친 뒤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의 구분

구분(손상부위, 정신상태, 기능장애, 운동능력, 호흡상태, 경과내용, 기증여부), 뇌사상태, 식물인간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comatose) 무의식 상태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호흡상태 자발호흡불가 자발호흡가능
경과내용 어떠한 치료에도 불가하고 필연적으로 사망 수개월~수년 생존 및 회복 가능성 있음
기증여부 장기기증이 가능함 장기기증이 불가능함

뇌사자의 기증가능한 장기

신장(kidney), 간장(liver), 심장(heart), 폐장(lung), 췌장(pancreas), 췌도(langerhans), 소장(small intestine), 안구(cornea), 손·팔(hand·arm), 발·다리(foot·leg) 등

뇌사자 장기기증 흐름도. 장기기증자(뇌사/사후) 발생 의료기관 뇌사자추정통보OPO(KODA) - 장기 구득기관 발생의료기관으로 출동 및 뇌사추정자 관리지원 -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KONOS 신고받은 뇌사추정자 관리 등 총괄 - 장기구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뇌사추정자 이송 또는 관리 1,2차 뇌사판정 위원회 -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KONOS - 장기이식 의료기관 - 뇌사자 관리기관 - 유족에게 시신인도 [그림] 뇌사자 장기기증 흐름도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은 의학교육과 의학연구의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가족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후에 기증해주신 시신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활용됩니다. 이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아래 의과대학 학생과 대학원생에 의해서만 시행되며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시행됩니다. 순천향대학교에 시신기증 의사를 밝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신기증절차

1.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시신기증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2.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기증자 사망 후 해부학교실로 유가족께서 연락하여 주십시오.
4. 기증자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의과대학에서는 유족과 상의하여 시신을 운구합니다. 장례절차는 의과대학과 상관없이 유가족이 치르시게 됩니다. 시신기증은 순수한 기증으로서 이를 통한 특별한 혜택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만일 사망 시 시신이 방부가 안될 정도로 손상이 심하거나 장기기증, 사고사, 약물중독, 간질환 등으로 복수가 심한 경우에는 기증이 안됩니다.
5. 해부학교실로 운구 후 시신은 방부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증된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교육 및 임상연구에 이용된 후 화장이 시행됩니다. 화장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됩니다.
6. 화장된 유골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안치 후 유가족에게 연락드립니다. 유골인도를 원하는 유가족은 해부학교실에 연락 후 방문하셔서 유골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시신기증 상담 및 접수

시신기증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관 2층 장기이식센터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시신기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장기이식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향설의학관 413호)
(우편번호 31151)
전화번호
041-570-2476~2477 (상담가능시간: 평일 08:30 ~ 17:30)
041-570-2404 (야간, 주말 및 공휴일)
Fax : 041-574-1770
홈페이지 : http://med.sch.ac.kr/